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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8.22 2012노1742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 A은 원심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를 기망하여 금 1,100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고, 원심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 A이 서울 영등포구 AC에서 신축 중인 K 오피스텔 및 상가의 시공사인 J 주식회사(이하, ‘J’이라고 한다.)로부터 대물로 수령한 K 오피스텔 및 상가의 분양권이 적법한 것인지에 대하여 시행사인 O 주식회사(이하, ‘O’이라고 한다.)에게 확인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나 J이 피고인 A에게 완납확인서까지 교부하였으므로 피고인 A으로서는 정당한 분양권으로 인식하였고, 피고인 B가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분양권을 매도하였는지는 알지 못하므로 피고인 A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피고인 A이 별도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2012. 11. 6 제출된 항소장에 항소이유로 ‘사실오인’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위와 같은 원심에서의 주장을 사실오인 주장으로 선해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판시 제1의 죄 : 징역 2월, 판시 제2의 가.죄 :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원심 판시 사기의 점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피고인 B는 ‘K 오피스텔 및 상가를 공사대금에 대한 대물로 취득하여 처분권한이 있으니 분양해 달라‘는 피고인 A의 말을 믿고 분양의뢰를 받은 약 17세대 중 오피스텔 1003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한다.

)와 상가 107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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