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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21 2014노1989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

가.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의 가.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 원심 판시 제1의 가.죄에 대하여 징역 2월, 집행유예 3년, 원심 판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 주식회사 B : 벌금 50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항소에 대한 판단 1) 원심 판시 제1의 가.죄의 형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대부분의 토지 면적이 위법행위 이전으로 원상회복된 점 등은 인정되나, 위 피고인이 수차례 시정명령을 받고도 원상복구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 위법행위를 한 토지의 면적이 대규모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면, 원심 판시 제1의 가.죄에 대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심 판시 제1의 가.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의 형에 대한 직권판단 피고인 A의 이 부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만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같은 법 위반죄에 대하여 법률상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징역형을 선택한 후 나머지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위법하므로, 원심판결 중 위 부분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B’이라 한다)의 항소에 대한 판단 대부분의 토지 면적이 위법행위 이전으로 원상회복된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 B에 대하여 2012. 2. 2.경에도 동종범죄로 벌금형이 선고된 전력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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