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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6.16 2019고정82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6.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 현역병 입영대상인 병역의무자이다.

피고인은 거주지를 이동할 경우에는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7. 6.경 아산시 B에서 불상지로 거주지를 이동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고발인진술서

1. 고발장

1. 병역병 입영통지(7월), 배송조회서, 병역의무자 소재수사결과 회신, 재감여부 조회 회신, 주민등록표(열람용), 병역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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