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1513] 피고인은 2007. 8. 8. 18:30경 거제시 B식당 앞에서 피해자 C로부터 피해자의 농협통장을 건네받으면서 장승포농협에서 20만원을 인출해 오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예금인출을 의뢰 받았으면 예금 인출하여 피해자에게 2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같은 날 거제시 옥포동 소재 장승포농협에서 3차례에 걸쳐 159만 원을 인출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012고정1514]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 교육소집 대상자로서 병역의무자이다.
병역의무자(현역은 제외한다)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2. 19.경 거주지를 울산 남구 D 203호에서 영천시 E로 이동하고도 14일 이내에 위와 같은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1513] 사건의 증거기록 중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명세표 및 농협통장 사본 [2012고정1514] 사건의 증거기록 중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배임의 점),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전입신고불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