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4.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2014고정344] 피고인은 2011. 8. 13. 21:00경, 벼룩시장 광고를 보고, 고양시 일산동구 J 소재 피해자 K 운영의 ‘L식당’에 위장취업한 후 그곳에 있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시티에이스 오토바이 1대와 현금 22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정345]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다.
병역의무자(현역은 제외한다)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2.경 거주지를 경북 칠곡군 M에서 고양시 일산서구 N D동 103호로 이동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4고정344] 사건의 증거기록 중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4고정345] 사건의 증거기록 중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고발인진술서,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자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전입신고불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