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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1.10.05 2011고정410
병역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정410』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인 병역의무자이다.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신거주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14일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주시 B아파트 107동 302호에 거주하다가 2010. 11. 초순경 원주시 C 303호로 거주지를 이동했음에도 14일이내에 전입신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않았다.

『2011고정412』 피고인은 2009. 1. 29. 16:20경 원주시 단구동 구곡주유소 앞 도로를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코란도 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공익근무요원 거주불명등록 회신

1. 공익근무요원 소재수사결과 통보

1. 주민등록정보

1. 무보험운행차량조회(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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