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1.22 2014고정330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2014. 2. 18.경 수원시 팔달구 B, 304호에서 수원시 영통구 C, 301호로 거주지를 이동하였다.
이러한 경우 병역의무자는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원시 영통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