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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26 2019고정85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다.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C호에서 밀양시 D 불상지로 거주지를 이동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기간 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고발인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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