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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30 2019노78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 및 변호인은 항소이유서에서 회장 D 및 피고인의 하위영업자인 L, K, B와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을 하였으나, 이 법원 제4회 공판기일에서 2019. 7. 25.자 변론요지서를 진술하고 이 법원 제7회 공판기일에서 2019. 9. 30.자 변호인 의견서를 진술함으로써 위 주장을 철회하였다.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공통되는 주장 (1) 직간접적으로 모집하지 않은 투자자 제외 주장 피고인은 자신이 직접 모집하거나 하위영업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모집한 투자자에 한하여만 D 등과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가담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투자자로서, 피고인에게 지급된 수당 등의 산정근거인 전산매출자료[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이하 '증거순번‘이라고 한다

) 178번, 이하 ’피고인의 전산매출자료(증거순번 178번)‘이라고 한다]에 기재되지 않은 투자자, 투자경위가 모호한 투자자, 회사가 직접 관리하는 투자자, 회사 직원이 투자자인 부분 등은 유죄로 판단될 수 없다.

(2) 2016. 9.경부터 공모관계 이탈 주장 피고인은 2016. 9.경 D의 강요로 C그룹 임원직을 사임하고 모든 영업활동을 중단하는 등 D 등과의 공모관계에서 이탈함에 따라 2016. 9. 9.부터 하위영업자를 통해 모집된 투자자에 대한 수당을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2016. 9. 9. 이후 모집된 투자자에 대한 부분은 유죄로 판단될 수 없다.

(3) 피고인의 하위영업자였다가 분리된 팀에서 모집한 투자자 제외 주장 AI 팀, GC 팀, GD 팀, GE 팀, AH 팀, CX 팀, GF(대구)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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