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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12.21 2012고합35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9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24. 설립된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및 2011. 5. 23. 설립된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 이하 E와 F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회사’라 한다)의 각 대표이사로서, E는 본래 부동산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인데 2009. 11.경부터는 부실채권추심을 위한 투자자 모집을 주된 사업으로 하였고, F는 E의 부실채권추심을 위한 투자금 유치 및 관리를 계속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E와 사실상 같은 회사이며,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회사의 각 대표이사로서 영업사원을 모집하여 그 영업사원을 관리하면서 투자금을 유치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G는 이 사건 각 회사의 각 총무이사로서 모집된 투자금을 관리ㆍ분배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09. 11. 24. 서울 강남구 H빌딩 5층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영업사원을 통하여 피해자 I에게 “우리 회사는 부실채권을 매입한 후 추심하여 수익을 올리는데, 기간을 1년 단위로 하여 금원을 투자하면 투자금의 200%에 해당하는 부실채권을 양도해줄 뿐만 아니라 부실채권 추심을 통하여 투자금 대비 연 16~24%의 해당하는 수익배당금을 지급하고, 투자금의 반환을 원하면 언제든지 반환해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E가 매입하는 부실채권은 사실상 회수가 되지 않는 채권일 뿐만 아니라 위 회사는 그러한 채권을 회수하는 전문적인 조직ㆍ인원ㆍ기술이 없어 제대로 부실채권 추심을 할 수 없었고, 위 회사의 투자금 운용형태는 투자금으로 영업사원 등에게 각종 모집수당과 급여를 지급하고 뒤에 투자하는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기존의 투자자에 대한 수익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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