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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17 2017가단12017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1,388,93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2.부터 2018. 5. 17.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6, 13, 1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D는 자금을 투자받으면 계약기간 만료시 투자자에게 원금을 반환할 뿐만 아니라 주식거래를 통하여 고수익을 창출하여 수익금도 배당한다면서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한 회사로서, 인가허가 등을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유사수신업체이고, E는 위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 B은 위 회사에 자금을 투자한 후 위 회사의 이사로 근무하면서 투자자 유치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 C는 피고 B의 소개로 위 회사에 자금을 투자한 후 위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투자자 유치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주식회사 D는 투자자의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에 대한 수익금 및 새로운 투자를 유치한 자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하는 등 전형적인 피라미드 방식으로 영업을 하여왔다.

다. 원고는 피고 C의 소개로 주식회사 D를 알게 된 후 피고들 및 E로부터 주식회사 D에 투자하면 원금이 보장되고 매월 4%의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투자를 하라는 권유를 받고, 위 회사에 2016. 4. 7. 90,000,000원, 같은 해

4. 11. 20,000,000원, 합계 110,000,000원을 투자하였다가 2016. 4. 8.부터 2017. 2. 10.까지 합계 38,703,540원의 배당금만을 받음으로써 투자금과 배당금의 차액인 71,296,46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라.

E는 2018. 2. 23.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고합54, 244(병합) 사건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현재 위 사건의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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