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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0.25 2018고단538
사기
주문

피고인

A, C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B, D를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D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8. 5. 17. 청주지방법원에서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18. 5. 17. 청주지방법원에서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청주시 상당구 E, 3 층에 있는 음료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F( 이하 ‘F ’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 피고인 B는 F의 사내 이사, 피고인 C은 광주 동구 G 오피스텔 H 호에 있는 F 광주센터의 센터 장, 피고인 D는 F 광주센터의 직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사기) 피고인들은 사실은 F가 식품 유통 회사로서 아무런 인적, 물적설비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어 투자금을 받더라도 식품 유통사업을 통한 수익을 창출할 수 없었으므로 투자 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다른 투자자에 대한 수익금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지속적인 투자자 모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선행 투자자에 게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 투자 금을 내면 식품 유통사업을 하여 고율의 수익금을 주겠다.

’라고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하고, 피고인 A, B는 F 법인 계좌를 관리하면서 피고인 C, D가 광주지역에서 모집한 투자 자가 투자금을 송금하면 그에 따른 소개 수당을 지급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 D는 2016. 1. 경 위 F 광주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F 가 청주에서 땅을 구입한 후 건물을 짓게 되면 프 랜 차 이즈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는데 우선 투자자들을 모으고 있고, 1 구좌 당 140만 원을 투자하면 매일 수당 2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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