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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12 2014나5394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B는 2008. 9. 24. 설립되었고, 소외 주식회사 C는 2011. 5. 23. 설립되었다.

소외 주식회사 B는 본래 부동산 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였으나 2009년 11월경부터는 부실채권 양수 및 추심 사업을 위한 투자자 모집을 주된 사업으로 하였고, 소외 주식회사 C는 그 설립 후 B와 사실상 동일한 회사처럼 운영되었다.

나. 소외 D은 위 두 회사(이하 ‘소외 회사들’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영업사원을 모집하여 관리하면서 투자금을 유치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피고는 소외 회사들의 총무이사로서 모집된 투자금을 관리하는 등 자금관리를 총괄하였으며, 소외 F은 소외 회사들의 총무부장으로서 부실채권 매입, 담당직원 교육, 사무실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다. 소외 회사들이 매입하는 부실채권은 사실상 회수가 되지 않는 채권이고, 소외 회사들에 채권을 회수하는 전문적인 인력도 없어서, 소외 회사들은 제대로 부실채권 추심을 할 수 없었고, 소외 D, 피고, 소외 F은 후순위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에 대한 수익금과 투자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소외 회사들을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소외 D, 피고, 소외 F은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대로 수익금의 지급과 투자금의 반환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외 D, 피고, 소외 F은 2011년 6월경부터 소외 회사들의 직원 등을 통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을 비롯한 투자자들에게 "소외 회사들은 부실채권을 매입한 후 추심하여 수익을 올리는데, 기간을 1년 단위로 하여 금원을 투자하면 투자금의 200%에 해당하는 부실채권을 양도해줄 뿐만 아니라 부실채권 추심을 통하여 매년 투자금의 16 내지 24%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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