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05.30 2014고합185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예정인 제6회 동시지방선거 대구 동구 구의원 ‘C’선거구 예비후보로 2014. 3. 2. 등록하였다.

그런데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등재산인격행위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 외에는 게재할 수 없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4. 3. 3.경 보교기획에 선거홍보용 명함 11,000장의 인쇄를 의뢰하면서 그 내용에 정규학력이 아닌 ‘D대 경영대학원 수료’라는 내용을 기재하게 하고, E정당 당원으로 가입해 활동하거나 공천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E정당 동구의회 예비후보’라고 기재하도록 한 다음 2014. 3. 초순경부터 대구 동구 F에 있는 선거사무실에 위와 같이 허위 사실이 기재된 명함을 비치해 두고 그 중 3~4장을 불특정 사람들에게 배부하여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17.경부터 2014. 3. 21.경까지 위 선거사무실 외벽에 사실은 E정당 당원으로 가입해 활동하거나 공천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E정당 동구의회 예비후보’라고 기재한 현수막을 게시하여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각 첨부서류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