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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04 2014고합385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대전C의회의원 선거에서 D선거구에 E정당 소속으로 출마하여 낙선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등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등재산인격행위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되고,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 외에는 게재할 수 없고, 정규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졸업 또는 수료 당시의 학교명(중퇴한 경우에는 수학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을 기재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4. 20.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G인쇄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졸업한 학교의 졸업 당시 학교명은 “H대학”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학력을 소개하는 란에 졸업 후 변경된 학교명인 “I대학교”를 기재한 명함을 제작하고, 2014. 5. 20.경 대전 J에 있는 K에서 피고인의 학력을 “I대학교”로 기재한 현수막을 제작한 다음, 같은 해 22. 01:00경 대전 L 소재 M편의점 앞 가로수 등지에서 위 현수막을 게재하고, 그 무렵 대전 C 일원에서 위와 같이 제작한 명함 500매를 선거구민들에게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인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피고인의 학력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I대학교 교명 변경일에 대해), 정규학력증명에 관한 제출서 및 졸업증명서 사본

1. 명함, 현수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제6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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