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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8.28 2014고합64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 B정당 원주시의원 비례대표 후보자였던 자이다.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출생지, 신분, 직업, 경력 등, 재산, 인격, 행위, 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특히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정규학력과 그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만을 게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원주시의원 비례대표로 당선될 목적으로, 2014. 5. 20. 원주 단계동 소재 인하인쇄소에 후보자 홍보명함 제작을 의뢰하면서 비정규 학력인 "C대 정경대학원(14기) 수료"를 기재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2014. 5. 20.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원주 중앙동, 무실동, 단계동, 단구동 일원의 B정당 합동연설회장에서 위와 같이 비정규 학력이 기재된 후보자 홍보명함 약 200매를 유권자들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학력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후보자(A) 명함, 후보자(A) 선거공보

1. 내사보고 피내사자 기재 학력 관련 C대 정경대학원 담당자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제64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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