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6회 전국지방선거 D정당 김포시장 예비후보자였던 사람이다.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ㆍ신분ㆍ직업ㆍ경력등ㆍ재산ㆍ인격ㆍ행위ㆍ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되고, 특히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외에는 게재할 수 없고, 정규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졸업 또는 수료당시의 학교명(중퇴한 경우에는 수학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허위 학력기재 명함 배포 피고인은 2014. 4. 8.경 김포시 E에 있는 ‘F’라는 홍보기획사에서 정규학력이 아닌 “(현) 김포대학교 G 자문위원(9기)”라고 기재한 자신의 김포시장 예비후보자 명함 1만부를 제작한 후 2014. 4. 9.~10.경 김포시 장기동 등에서 위와 같이 자신에 관한 비정규학력이 기재된 명함 약 1,000부를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 주민들에게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허위 사실을 공표하였다.
2. 허위 학력기재 기자회견문 인터넷 카페 게시 피고인은 2014. 4. 10. 16:5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포털 네이버의 ‘H’라는 카페에 ‘A 김포시장 예비후보 출마기자 회견문’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면서 '4. 경력사항' 란에 정규학력이 아닌 “(현) 김포대학교 G 자문위원(9기)”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허위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학력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