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528]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인천 D구청장 선거에서 E정당 소속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되어 현재 D구청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2012년 실시된 18대 대선에서 “제18대 대통령선거 E정당 F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국민소통본부 G 본부장”으로 임명되었던 사람이고, 당시 국민소통본부는 위 G 이외에 10여개의 하위조직을 두고 있어 국민소통본부 본부장은 G 본부장보다 상위 직책에 해당한다.
1. 홍보물 발송 피고인은 2014. 3. 19. 인천 H 우체국에서 사실 위와 같이 “F 대통령후보 중앙선대위 국민소통본부 G 본부장”으로 활동하였음에도, 마치 그 상위 직책인 “F 대통령후보 중앙선대위 국민소통본부 본부장”으로 활동한 것처럼 허위경력이 기재된 후보자 홍보물 14,538부를 지역구 내 유권자들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피고인의 경력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2. 현수막 게시 피고인은 2014. 2. 21.경부터 2014. 4. 22.까지 사이에 인천 I 소재 피고인의 선거사무소가 있는 건물 외벽에 위와 같이 “F 대통령후보 중앙선대위 국민소통본부 본부장”이라는 허위경력이 기재된 현수막 1개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피고인의 경력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3. 명함 배부 피고인은 2014. 2. 하순경부터 같은 해
4. 22경까지 사이에 인천 D구 일대에서 위와 같이 “F 대통령후보 중앙선대위 국민소통본부 본부장”이라는 허위 경력사항이 기재된 명함 약 24,000장을 불특정 다수의 유권자들에게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피고인의 경력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2014고합676]
4. 기부행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후보자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