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 광주광역시의회의원 D선거구에 출마할 예비후보자로 등록되었던 사람인바,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ㆍ신분ㆍ직업ㆍ경력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함에 있어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 이외를 제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 또는 공표하게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4. 2. 20.부터 같은 해
4. 9.까지 광주 북구 E의 상가 등에서, 경력 란에 ‘F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자과정 수료’라고 정규학력이 아닌 학력을 기재한 예비후보자 명함 27,500장을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들에게 배포함으로써, 당선될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피고인의 경력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A 주문제작한 명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제6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3천만 원 이하 [유형의 결정] 선거 > 허위사실공표ㆍ후보자비방 > 제2유형(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허위사실공표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벌금 70만 원 ~ 300만 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만 원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