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8.04 2017고단234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D( 여, 32세) 는 2015. 8. 경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다.

1. 2015. 12. 5. 경 상해 피고인은 2015. 12. 5. 20:00 경 서울 강남구 E ×××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소파에 넘어뜨린 뒤, 담요를 덮어씌우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여러 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2016. 2. 하순경 폭행 피고인은 2016. 2. 하순 23:00 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삼겹살 식당에서, 친구들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이 일어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식탁 위에 있던 플라스틱 휴지통을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3. 2016. 3. 24. 경 상해 피고인은 2016. 3. 24. 11:00 경 성남시 분당구 F ××× 동 ×××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이삿짐을 정리하던 중 말다툼이 일어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4. 2016. 5. 13. 경 상해 피고인은 2016. 5. 13. 20:00 경 제 3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TV를 보다가 피해자가 먼저 자겠다면서 일어나자 “ 씨 발 좆같은 년” 이라고 욕설하면서 주먹과 손바닥,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여러 차례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 때리지 말라” 고 울면서 애원하는 피해자의 입에 휴지, 물 티슈 포장지, 약 포장지를 쑤셔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5. 2016. 8. 19. 경 폭행 피고인은 2016. 8. 19. 21:00 경 제 3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손바닥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