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년 경 피해자 C( 여, 37세) 과 혼인하였다.
1. 2016. 3. 23. 상해 피고인은 2016. 3. 23. 09:30 경 광주시 북구 D에 있는 E 장례식 장 앞 도로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의 외도를 의심하여 회사까지 찾아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으려 다 피해자가 반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밀쳐 넘어뜨리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6. 6. 27. 상해 피고인은 2016. 6. 27. 11:00 경 광주시 북구 F에 있는 ‘G 모텔’ 입구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나오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차장까지 약 10m를 끌고 가 승용차 조수석에 앉힌 다음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전신을 여러 차례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2:30 경 광주시 서구 H 아파트 305동 106호 피고인의 집에 도착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으며, 같은 날 23:00 경 같은 장소에서 여러 차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으며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16. 7. 1. 폭행 피고인은 2016. 7. 1. 00:30 경 광주시 서구 I에 있는 J 병원 6 층 휴게실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피해 사진 제출 관련)
1. 각 진단서 [ 피고인은 2016. 6. 27. 11:00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