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23세) 와 2015. 6. 경부터 동거하던 사이이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5. 8. 경 인천 부평구 D 건물 호에서 위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같이 있었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그 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전체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20cm) 을 피해자 옆쪽 벽에 집어던져 부러지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5. 12. 경 위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 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얘기를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전체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20cm) 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면서 “ 너 죽여도 되냐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6. 2. 19. 03:00 경 인천 부평구 E 빌라 2동 호에서 피해 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얘기를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빨로 피해자의 오른 어깨를 깨물고 긁어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4. 폭행
가. 피고인은 2015. 7. 경 위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휴대폰을 보여주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피해자가 “ 닥치라. ”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와 뺨을 각각 1회 때렸다.
다.
피고인은 2015. 10. 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항의하는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일명 ‘ 엎드려 뻗쳐’ 자세로 있게 한 뒤, 창문 블라인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때렸다.
라.
피고인은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