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1. 13:00 경 광주 남구 C 빌딩 7 층에 있는 D 협회 광주 지부 사무실에서 해당 지부의 선거구 획정 문제를 논의하던 중 E와 피해자 F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지자 피해자에게 " 너가 뭔 데 그러냐
" 고 하면서 페트병으로 피해자를 치려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팔이 피해자의 왼쪽 팔뚝 부분에 1 회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G, E, H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1. 상해 진단서, 진료 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물이 들어 있는 페트병을 벽을 향하여 던진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와 신체접촉을 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진술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이 페트병을 집어 든 사실이 있다는 점은 피고인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 목격자들도 유사한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피해자는 처음부터 일관되게 자신의 팔이 ‘ 피고인이 휘두른 페트병’ 이 아니라 ‘ 페트병을 든 피고인의 팔 ’에 부딪혔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고, 이는 이 사건 당일 저녁 작성된 진료 기록부에도 마찬가지로 기재되어 있다( 수사기록 2권 4 쪽). 아울러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높이가 낮은 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