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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7.11 2017고단166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3. 00:45 경 울산 남구 번영로 107번 길 22, 달동 주공 1 단지 아파트 정문 앞길에서 서 있다가 피해자 B(60 세) 운전의 택시가 경적을 울린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다가 이에 화가 나, 택시에서 내린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얼굴, 귀 부위를 5회 가량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와 옆구리를 여러 차례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막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수사보고( 피의자 A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 수사보고( 폭력 범죄 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2. 양형 사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소 우발적으로 발생한 측면도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안면 부지의 61세 택시기사인 피해자가 경적을 울린다는 사소한 이유로 무자비하게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고막이 터지는 등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인바, 범행 동기, 내용,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2회의 집행유예 전력이 있고, 여러 차례 폭력 벌금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앞서 본 이 사건 경위( 사실상 ‘ 묻지 마 폭행’), 가정환경 등에 비추어 선량한 시민을 상대로 재범의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행패를 부리고, 피고인 형의 인적 사항을 도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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