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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4.06 2015고단76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766]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4. 11. 25. 20:00 경 순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 여, 67세) 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얻어먹으려고 했는데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마당에 있던 나무 막대기를 피해 자의 집 출입문 유리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손잡이를 잡아당겨 부러지게 하여 수리비 20만원 상당이 들도록 위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21:00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 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6 고단 235]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4. 5. 말 15:00 경 순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에게 라면을 끓여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라면을 끓여 주지 않고 집 밖으로 나가자 위험한 물건인 낫을 들고 뒤쫓아 가면서 피해자를 낫으로 찍으려고 하여 협박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0. 9. 10. 20:00 경 순천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같은 날 18:00 경 피해 자로부터 “ 씨 발 좆같이 강제로 일을 시킨다” 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된 것에 화가 나 말다툼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코피가 나게 하고, 피해자를 벽으로 밀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손목 및 손 부분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1. 23:00 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일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피해자에게 “G 과 대면하자” 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3. 2. 말 23:00 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 자가 방문을 시정해 놓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집에 있던 절단기를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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