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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1.09 2019고단1888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3. 10.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피고인은 2019. 3. 10.경 제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심톡’을 이용하여 대화 상대방을 검색을 하던 중 피해자 B(가명, 여, 15세)가 작성한 ‘잠 재워 줄 사람’이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대화를 걸어, 피해자가 “춥고 외로운데 도와주면 안 되냐, 잠을 재워 달라.”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성관계나 키스를 하지 않겠다, 잠만 재워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킨 다음 같은 날 16:00경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운행하는 E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F 무인텔 인근 골목길에 차량을 세운 다음 피해자에서 옷을 벗을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가 옷을 벗자 미리 준비한 전동 칫솔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계속하여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성교행위를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무인텔의 객실로 데리고 가 피해자와 같이 샤워를 하던 중 피해자를 변기통에 앉게 한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9. 3. 23.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피고인은 2019. 3. 23.경 제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심톡’을 이용하여 대화 상대방을 검색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작성한 불상의 소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대화를 걸어, 피해자가 “10만 원을 줄 수 있냐.”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같이 드라이브하고 데이트 하자, 성관계는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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