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9.07.25 2019고합7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4. 일자불상경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친동생인 피해자 B(여, 당시 10세)이 남자 친구들을 집에 데려왔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파리채로 피해자의 몸을 때리고 피해자를 부엌으로 끌고 간 다음 “니는 오늘 좀 죽어야겠다”라고 말하며 그곳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을 피해자의 손목에 들이대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피고인은 2016. 가을경부터 같은 해 겨울경 사이 20: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당시 12세)에게 휴대폰을 빌려준 다음 위 휴대폰으로 C 동영상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가. 피고인은 2017. 2.경부터 같은 해 3.경 사이 19:00경 내지 20: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당시 13세)를 들어 올려 피해자의 방으로 데려가 바닥에 눕힌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청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겨울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서, 입으로 피해자(당시 13세)의 가슴을 빨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4.경에서 같은 해 5.경 사이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서, 피해자(당시 14세)로 하여금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고 입으로 성기를 빨게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5.경 새벽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서, 입으로 피해자 당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