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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19 2016구합20922
위반차량 운행정지 등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화물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2008. 9. 25. 피고로부터 A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화학물질수송용 차량(탱크로리) 으로 증차하는 내용의 변경허가를 받았고, 2009. 5. 22. 이 사건 차량을 일반형 카고 트럭(B)으로 대폐차(이하 ‘이 사건 대폐차’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을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에서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불법 대폐차하였다는 이유로 2016. 1. 5. 원고에 대하여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1. 6. 15. 법률 제10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항, 제19조 제1항 제2호, 제44조 제3항 등에 따라 위반차량 운행정지 60일(2016. 1. 25.부터 2016. 3. 24.까지), 운행정지 기간 동안 화학탱크로리로 변경하지 않으면 2차 위반차량 감차조치, 유가보조금 환수(2010. 9.경부터 2015. 4.경까지 수급한 24,049,400원), 유가보조금 6개월 정지(2016. 1. 25.부터 2016. 7. 25.까지)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경상북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2. 29. 유가보조금 환수 처분을, 환수청구권의 소멸시효를 고려하여 처분일인 2016. 1. 5.로부터 5년을 역산한 시점부터 재결일인 2016. 2. 29.까지 수급한 유가보조금을 환수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라.

그에 따라 피고는 2016. 3. 1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위반차량 운행정지 60일(2016. 4. 1.부터 2016. 5. 30.까지), 운행정지 기간 동안 화학탱크로리로 변경, 유가보조금 환수(2011. 1.경부터 2015. 4.경까지 수급한 22,233,640원), 유가보조금 6개월 정지(2016. 4. 1.부터 2016. 9. 30.까지) 처분 이하 2016. 1. 5.자 처분에서 변경되어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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