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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5.26.선고 2016누5762 판결
위반차량운행정지등취소
사건

2016누5762 위반차량 운행정지 등 취소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A물류

경북 성주군

송달장소 경북 성주군

대표자 사내이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길호, 정성화

피고,피항소인

성주군수

소송수행자 C,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도낙회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6. 7. 19. 선고 2016구합20922 판결

변론종결

2017. 4. 21.

판결선고

2017. 5. 26 .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6. 1. 5. 원고에 대하여 한 경북87아0000 차량에 관한 60일의 위반차량 운행정지, 유가보조 금 22,233,640원의 환수 및 유가보조금 6개월의 지급정지 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주문 기재와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08. 9. 23. 피고로부터 특수용도형(화학물 질수송용 탱크로리) 화물자동차 1대를 증차 (증차차량 등록번호 : 경북87아0000, 이하 ' 이 사건 차량' 이라 한다)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변경(증차)허가를 받았다. 원고는 2009년경 경상북도화물자동차운송 사업협회에 이 사건 차량을 일반형 카고 트럭(변경된 등록번호 : 경북8601111호)으로 대폐차(代廢車: 차 령이 만료된 차량 등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는 것)하는 내용을 신고하였고, 2009. 5. 22. 위 대폐차신고 가 수리되었다(이하 위와 같이 이루어진 대폐차를 ' 이 사건 대폐차' 라 한다).

나. 한편, 화학물질수송용 탱크로리 차량은 신규 공급이 허용되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였다가 2009. 1. 1.부터는 '2009년도 화물자동차운수사업 공급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782호)'에 의하여 신규 공급 이 제한되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분류되었고, 일반형 카고 트럭은 2004년 이후 계속 신규 공급이 제 한되는 일반형 화물차동차로 분류되었다.

다. 피고는 2016. 1. 5.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을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에서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불법 대폐차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3항, 제16조, 제19조 제1항 제2 호 , 제44조 제3항, 화물자동차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6조 제1호, 제29조 및 화물자동차대폐차 업무 처리 규정 제14조의2에 근거하여 위반차량 운행정지 60일(2016. 1. 25.부터 2016. 3. 24.까지), 운행정지 기간 동안 화학탱크로리로 변경하지 않으면 2차 위반차량 감차조치, 유가보조금 환수(2010. 9.경부터 2015. 4. 경까지 수급한 24,049,400원) 및 유가보조금 6개월 지급정지(2016. 1. 25.부터 2016. 7. 25.까지)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경상북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2. 29. 환수청구권 의 소멸시효를 고려하여 유가보조금 환수 처분을 처분일인 2016. 1. 5.로부터 5년을 역산한 시점부터 재 결일인 2016. 2. 29.까지 수급한 유가보조금을 환수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 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2016. 3. 1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위반차량 운행정지 60일(2016. 4. 1. 부터 2016. 5. 30.까지), 운행정지 기간 동안 화학탱크로리로 변경, 유가보조금 환수(2011. 1.경부터 2015. 4.경까지 수급한 22,233,640원) 및 유가보조금 6개월 지급정지(2016. 4. 1.부터 2016. 9. 30.까지) 처분( 이 하 2016. 1. 5.자 처분에서 변경되어 남아 있는 처분 중 '운행정지 기간 동안 화학탱크로리로 변경' 처분 을 제외한 나머지 처분을 통틀어 '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피고는 2016. 5. 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운행정지 기간 동안 화학탱크로리로 변경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 부분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대폐차는 2009. 1. 1.부터 공급이 제한된 특수용도형 차량(화학물질수송용 탱크로리)을 역시 공급이 제한된 일반형 카고 트럭으로 대폐차한 것으로 이미 허가받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변경신고사항 에 불과하므로, 이와 달리 변경허가사항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을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1. 6. 15. 법률 제10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화물자동차 법'이라 한다) 제3조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가 허가사항을 변 경하려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제3항 본문), '증차(增車)를 수반하 는 변경허가'는 '국토해양부장관이 화물의 운송 수요를 고려하여 업종별로 고시하는 공급기준' 에 맞아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제5항). 그에 따라 고시된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782호, 이하 ' 구 공급기준고시' 라 한다) 에 의하면, 일반형 화물자동차는 증차(신규 공급) 가 허용되 지 않고,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도 일부 종류에 한하여 증차를 허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구 화물 자동차법 제3조 제3항 단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만 하도록 규정하고,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11. 12. 13. 대통령령 제23372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제4호는 '화물자동차의 대폐차' 를 허가사항 변경 신고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변경신고의 대상인 대폐차는 구 차량을 신 차량으로 변경하는 행위 가 구 공급기준고시를 비롯한 관계 법령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추가 심사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경미한 경우여야 하는데, 구 공급기준고시에서 증차(신규 공급)가 허용되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허가받은 차 량을 증차가 허용되지 않는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공급이 제한되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이하 '공급 제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라 한다)로 변경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신규 공급이 불허되는 차량을 증차하는 결과가 되므로 비록 대폐차의 방식으로 하였더라도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화물자동차법 제3조 제3항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반면 증차가 허용되지 않는 공급제한 특수용 도형 화물자동차를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대폐차하는 것은 구 공급기준고시에 위반하는 신규 공급이 이루 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이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여 변경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변경신고만 해도 된다(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도1104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대폐차가 변경허가 대상인지 여부

위 인용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2008. 9. 25. 이 사건 차량을 신규 공급 이 허용되던 특수용도형(화학물질수송용 탱크로리) 화물자동차로 증차받은 사실, ② 화학물질수송용 탱크 로리 차량은 2009. 1. 1.부터 구 공급기준고시에 의하여 신규 공급이 제한되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분류된 사실, ③ 원고가 2009. 5. 22. 이 사건 차량을 신규 공급이 제한된 일반형 카고 트럭으로 대폐차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차량은 이 사건 대폐차 당시 증차가 허용되지 않 는 공급제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에 해당하고, 이를 공급제한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대폐차하는 것은 구 화물자동차법 제3조 제3항 단서, 구 시행령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허가사항 변경신고 대상일 뿐, 구 화물 자동차법 제3조 제3항 본문에서 정한 허가사항 변경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이 사건 차량은 당초 신규 공급이 허용되던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증차받았 던 점, ② 2009. 3. 19. 고시된 국토해양부의 업무처리지침인 '화물자동차 대폐차업무 세부처리 지 침’(2009. 11. 18. 같은 취지의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이 제정되었다. 이하 ' 이 사건 세부처리 지침' 이라 한다)은 '대폐차의 범위에서 화학물질수송용 차량은 당해 용도를 제외한 공급제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와 일반형 덤프형.밴형 화물자동차로 대차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차량을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대폐차하는 것은 허가사항 변경허가 대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차량과 같은 화학물질수송용 탱크로리 차량이 2009. 1. 1.부터 구 공급기준고시에 의하 여 신규 공급이 제한되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분류됨으로써 이 사건 차량은 이 사건 대폐차 당시 공 급제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에 해당하였던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위 ①에 관한 주장은 받 아들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세부처리 지침 및 같은 취지의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에 관한 근거 규정은 구 화물자동차법이 2011. 6. 15. 법률 제10804호로 개정되고(신설조항: 제57조 제2항), 이에 따른 화물자 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2011. 12. 31. 국토해양부령 제430호로 개정되면서(신설조항: 제52조의3 제3 항) 비로소 신설되었을 뿐이므로, 이 사건 대폐차 당시에 고시되어 있던 이 사건 세부처리 지침은 상위 법 령에 아무런 위임 근거도 없이 마련된 행정청의 내부 지침에 불과하여 그 법규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 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②에 관한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소결

따라서 이 사건 대폐차가 구 화물자동차법 제3조 제3항 본문에서 정한 허가사항 변경허가 대상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 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판사

성수제 (재판장)

김태현

곽병수

별지

별지

관계 법령

제3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

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

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운송사업자” 라 한다) 가 허가사항을 변경

하려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 본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또는 증차(增車) 를 수반하는 변경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해양부장관이 화물의 운송 수요를 고려하여 제4항에 따라 업종별로 고시하는 공급기준에 맞을

2. 화물자동차의 대수,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차고지 등 운송시설( 이하 “운송시설” 이라 한다), 그 밖

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제16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와 양수 등)

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수인은 국

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으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한 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승계)하며,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되는 법인은 합병으

로 소멸되는 법인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제19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취소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

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하거나 감차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대

만, 제1호와 제5호의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2.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허가취소· 사업정지 처분 또는 감차 조치 명령의 기준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재정지원)

②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 )는 운수사업자( 제

40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유류(油類) 에 부과되는 다음

각 호의 세액 등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급대상 · 지급방법 · 신청서류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1. 「교육세법」 제5조제1항, 「교통 · 에너지· 환경세법」 제2조제1항제2호, 「 지방세법」 제196조

17제1항에 따라 경유에 각각 부과되는 교육세, 교통 · 에너지· 환경세, 주행세

법 」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석유가스 중 부탄에 각각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교육세 · 부과금

제44조(보조금의 사용 등 )

③ 국토해양부장관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

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4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교부받은 사업

자단체 또는 운수사업자(제40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보조금이나 융자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

에 따라 회수할 수 있다.

제57조(차량충당조건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신규등록, 증차 또는 대폐차(대폐차: 차령이 만료된 된 차량 등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 에 충당되는 화물자동차는 차령이 3년의 범위에서 대통 통 령령으로 정하는 연한 이내여야 한다. 다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은 차량충당조건을 달리 할 수 있다.

제64조(권한의 위탁 등 )

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 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

는 바에 따라 협회·연합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검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 도

지사가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 )

③ 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이하 "운송사업자" 라 한다 ) 가 허가사항을 변경

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개정 2013.3.23>

제16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와 양수 등 )

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 ·양수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수인은 국

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개정 2013.3.23 >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으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한 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승계)하며,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되는 법인은 합병으

로 소멸되는 법인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11.6.15>

제19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

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하거나 감차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 제5호 또는 제13호의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 개정

2011.6.15, 2013.3.23, 2014.3.18, 2015.1.6, 2015.6.22>

2.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

제44조(보조금의 사용 등 )

③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 ·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또는 군수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4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교부받은 사업자단체 또는

운송사업자등에게 보조금이나 융자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

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11.6.15, 2012.6.1, 2013.3.23 >

제44조의2(보조금의 지급 정지 등)

1① 특별시장 ·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또는 군수는 운송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제4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 개정 2012.6.1, 2013.3.23, 2015.6.22>

5. 그 밖에 제43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제2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사항 변경신고의 대상)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이하 "법" 이라 한다) 제3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 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화물자동차의 대폐차(대폐차)

제5조(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의 기준)

①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취소 사업정지처분 또는 감차조치명령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

라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표 1 제7호 자목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의

세부기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1. 허가취소 :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취소

2. 감차조치 : 화물자동차의 감차를 수반하는 허가사항의 변경

3. 우 위반차량감차조치 :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화물자동차(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화물자동차가 없는

경우에는 위반행위를 한 운송사업자의 다른 화물자동차를 말한다) 에 대한 감차조치

4. 시 사업전부정지 :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전부의 정지

5. 사업일부정지 : 화물자동차의 5분의 1( 이 경우 소수점 이하의 수는 버린다. 다만, 5분의 1에 해당하

는 화물자동차의 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대로 본다) 에 대한 사용정지

6. 위반차량운행정지 :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화물자동차(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화물자동차가 없는

경우에는 위반행위를 한 운송사업자의 다른 화물자동차를 말한다) 의 사용정지

제5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의 기준)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허가취소, 사업정지처분 또는 감차(減車) 조치 명령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표 1 제7호 너목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의 세

부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6. 위반차량 운행정지: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화물자동차(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화물자동차가 없

는 경우에는 위반행위를 한 운송사업자의 다른 화물자동차를 말한다) 의 사용정지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복리의 침해 정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 위반행위의 내용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에 따른 처분기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1. 사업 전부정지, 사업 일부정지 또는 위반차량 운행정지의 경우에는 처분기준 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리거나 줄일 것.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그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

다.

[별표 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의 기준(제5조 제1항 관련)

※ 비고

4.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행정처분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같은 내용의 위반행

위를 적발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제7호의2 및 제15호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의 기준은 행정처분을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같은 내용의 위반행위를 적발한 경우에 적용한다.

부칙 < 제26251호,2015.5.26 >

제2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2호, 제14호 및 별표 4 제9호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 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 2008년도 화물자동차운수사업 공급기준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622호)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량 :

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 신규 공급(허가) 를 금지

○ 다만,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다른 차량에 의해 견인되는 피견인차량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 제2호에 의한 특

수작업형 차량은 이 고시에 의한 공급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허가할 수 있다.

(2) 특정화물의 수송 등을 위해 자동차 구조를 특별하게 제작한 차량으로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 제2호에 의한 화물자동차 중 다음에서 정하는 차량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

지사가 당해 지역의 수송수요 등을 감안하여 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견인차량과 피견인차량이

분리되는 경우 견인차량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노면청소용 차량

( 나 ) 청소용 차량

( 다 ) 살수용 차량

(라 ) 소방용 차량

( 마 ) 석유류수송용 차량(탱크로리)

( 바 ) 화학물질 수송용 차량(탱크로리)

( 사 ) 자동차수송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차량

2009년도 화물자동차운수사업 공급기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 782호)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량

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 신규 공급(허가)를 금지

○ 다만,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다른 차량에 의해 견인되는 피견인차량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 제2호에 의한 특

수작업형 차량은 이 고시에 의한 공급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허가할 수 있다.

(2) 특정화물의 수송 등을 위해 자동차 구조를 특별하게 제작한 차량으로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 제2호에 의한 화물자동차 중 다음에서 정하는 차량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

지사가 당해 지역의 수송수요 등을 감안하여 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견인차량과 피견인차량이

분리되는 경우 견인차량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노면청소용 차량

( 나 ) 청소용 차량

(다 ) 살수용 차량

( 라 ) 소방용 차량

( 마 ) 자동차수송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차량

( 바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2호가목에 의한 밴형화물자동차로서 호송경비업무허가 를 받은 경비업자의 호송용(현금수송용) 차량

구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규정(2009. 11. 18.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18호로 제정

된 것 )

제3조(화물자동차간 대폐차의 유형별 범위)

화물자동차(피견인화물자동차는 제외한다)간에는 대폐차를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동력장치가 없 는 피견인 화물자동차("트레일러" 를 말한다) 는 동력장치가 없는 피견인 화물자동차로만 대차를 허용한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대폐차를 허용하지 않으며, 공급허용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와 공급제 제 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라함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고시에 의 한다.

1. 공급허용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일반형 덤프형·밴형 화물자동차와 공급제한 특수용도형 화물자

동차로 대차

2. 냉장냉동용 차량, 석유류수송용(탱크로리) 차량, 화학물질수송용(탱크로리)차량을 당해용도를 제외

한 공급제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와 일반형 덤프형·밴형 화물자동차로 대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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