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6. 1. 5. 원고에 대하여 한 A 차량에 관한 60일의 위반차량...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08. 9. 23. 피고로부터 특수용도형(화학물질수송용 탱크로리) 화물자동차 1대를 증차(증차차량 등록번호 : A,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변경(증차)허가를 받았다.
원고는 2009년경 경상북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에 이 사건 차량을 일반형 카고 트럭(변경된 등록번호 : B)으로 대폐차(代廢車: 차령이 만료된 차량 등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는 것)하는 내용을 신고하였고, 2009. 5. 22. 위 대폐차신고가 수리되었다
(이하 위와 같이 이루어진 대폐차를 ‘이 사건 대폐차’라 한다). 나.
한편, 화학물질수송용 탱크로리 차량은 신규 공급이 허용되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였다가 2009. 1. 1.부터는 ‘2009년도 화물자동차운수사업 공급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782호)’에 의하여 신규 공급이 제한되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분류되었고, 일반형 카고 트럭은 2004년 이후 계속 신규 공급이 제한되는 일반형 화물차동차로 분류되었다.
다. 피고는 2016. 1. 5.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을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에서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불법 대폐차하였다
'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3항, 제16조, 제19조 제1항 제2호, 제44조 제3항, 화물자동차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6조 제1호, 제29조 및 화물자동차대폐차 업무 처리규정 제14조의2에 근거하여 위반차량 운행정지 60일(2016. 1. 25.부터 2016. 3. 24.까지), 운행정지 기간 동안 화학탱크로리로 변경하지 않으면 2차 위반차량 감차조치, 유가보조금 환수(2010. 9.경부터 2015. 4.경까지 수급한 24,049,400원) 및 유가보조금 6개월 지급정지(2016. 1. 25.부터 2016. 7. 25.까지) 처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