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고 한다)에서 정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09. 12. 15. 주식회사 세진기업으로부터 D, A 차량을, 2016. 11.경 합자회사 친구유통으로부터 C 차량을 각 양수하였고, 피고에게 이 사건 차량들의 화물자동차 양도양수 신고를 하였으며, 그 무렵 피고는 위 신고를 수리하였다.
나. 이 사건 차량들은 2009. 12.경부터 2010. 4.경 사이에 관련 서류를 위변조하는 방법 등으로 공급이 허용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에서 공급이 제한된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대폐차하여 등록하는 방법으로 불법증차된 차량들이다.
다. 피고는 2016. 12. 9. 원고에 대하여, 공급이 허용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공급이 제한된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불법변경 등록된 차량을 양수하여 화물자동차법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구 화물자동차법(2017. 3. 21. 법률 제147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화물자동차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3항, 제5항 제1호, 제19조 제1항 제2호, 제16조 제4항, 제43조 제2항, 제4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2017. 1. 10. 대통령령 제27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화물자동차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5조 제1항 [별표1], 화물자동차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6조, 제29조, 제31조 제1항에 근거하여 이 사건 차량들의 운행정지 60일(2016. 12. 23.부터 2017. 2. 20.까지),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6개월 2016. 12. 9.부터 2017
6. 8.까지), 유가보조금 환수(A 차량: 10,677,950원, B 차량: 77,550,120원, C 차량 28,596,260원 합계 116,824,330원 내용의 각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경상북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2. 27. '피고가 2016. 12. 9. 원고에 대하여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