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항소인
주식회사 광진특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주환)
피고,피항소인
성주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중수)
2021. 4. 9.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20. 3. 5. 원고에게 한 별지1, 2 목록 기재 각 차량에 대한 위반차량 운행정지 30일 처분과 별지2 목록 기재 각 차량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6개월 처분에 관한 부분을 각하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부담하고, 70%는 피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3. 5. 원고에게 한 별지1, 2 목록 기재 각 차량(이하 각 목록의 차량을 ‘이 사건 제1차량’, ‘이 사건 제2차량’으로 지칭한다)에 대한 각 위반차량 운행정지(30일), 유가보조금 환수 및 유가보조금 지급정지(6개월)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20. 3. 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제1차량의 증차 시 위조된 서류(물동량 계약서)를 첨부하여 변경허가를 받았다‘는 이유로, 위 차량에 관하여 위반차량 운행정지 30일(정지기간: 2020. 3. 6. ~ 2020. 4. 4.), 유가보조금 56,213,040원 환수,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6개월(처분일자: 2020. 3. 6.)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
다. 피고는 이와는 따로 2020. 3. 5.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연합운수 주식회사(이하 ‘연합운수’라 한다)로부터 양수한 이 사건 제2차량이 ‘공급 허용 특수용도용 화물자동차(살수차 등) 증차 시 위조된 서류(물동량 계약서)를 첨부하여 변경허가를 받아 불법증차된 차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차량에 관하여 위반차량 운행정지 30일(정지기간: 2020. 3. 6. ~ 2020. 4. 4.), 유가보조금 4,408,760원 환수,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6개월(처분일자: 2020. 3. 6.)을 명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제1처분에 관한 판단
가. 운행정지처분 취소 부분에 관한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보건대,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제1차량에 관한 이 사건 제1처분 중 운행정지 30일 처분 취소의 소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1) 행정처분에 그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그 기간의 경과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되는 것이므로 그 기간경과 후에는 그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2) 그런데 을 제8,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제1차량에 관한 이 사건 제1처분 중 운행정지 30일 처분은 그 정지기간 개시일인 2020. 3. 6.부터 2020. 3. 31.까지 26일간 집행된 후, 2020. 4. 1.자 대구지방법원 2020아2732호 집행정지결정 으로 그 집행이 일시 정지되었다가 다시 2020. 9. 14.부터 2020. 9. 17.까지 나머지 4일이 집행되어 그 기간이 모두 경과한 사실이 인정된다.
3)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제1차량이 증차 시 위조된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허가를 받았다는 이유로 2020. 3. 5. 이 부분 운행정지처분을 받았는데,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이 되는 2021. 3. 4.까지 최근 1년간 같은 사유의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사실이 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원고가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재차 적발되더라도 이 사건 제1처분으로 인하여 화물자동차법 제19조 제1항 제2호 , 화물자동차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별표 1] 1. 일반기준 나호, 2. 개별기준 3호 등에 따른 가중처분될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부분 운행정지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법률상 이익의 침해가 발생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및 유가보조금 환수 부분에 관하여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모든 증거들에 비추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앞서 본 바와 같이 운행정지 처분 부분이 부적법하더라도, 이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및 환수 처분과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와는 별도로 처분 당시의 법령에 근거하여 부과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여기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각 해당 부분(제1심판결문 제2쪽 제17행부터 제3쪽 제18행까지, 제4쪽 제12행부터 제10쪽 제8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이 사건 제2처분에 관한 판단
가. 운행정지 및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처분에 관한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보건대,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제2차량에 관한 이 사건 제2처분 중 운행정지 30일,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6개월 처분 취소의 소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적법하다.
1) 을 제2, 6,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2015. 6. 8.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연합운수로부터 인수한 이 사건 제2차량이 ‘공급 허용 특수용도용 화물자동차(살수차 등) 증차 시 위조된 서류(물동량 계약서)를 첨부하여 변경허가를 받은 차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차량에 관하여 위반차량 운행정지 60일(기간: 2015. 7. 13. ~ 2015. 9. 10.),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6개월(기간: 2015. 7. 13. ~ 2016. 1. 13.) 처분을 한 사실, ②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경상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는데, 위 위원회는 2015. 8. 31. 종전 처분 중 위반차량 운행정지 60일의 처분만을 ‘운행정지 30일’로 변경하고,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6개월’ 처분에 대한 부분은 기각하는 재결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연합운수로부터 인수한 이 사건 제2차량이 ‘공급 허용 특수용도용 화물자동차(살수차 등) 증차 시 위조된 서류(물동량 계약서)를 첨부하여 변경허가를 받은 차량’에 해당한다”는 위반사실에 기초한 이 부분 처분은, 이미 2015. 6. 8.에 내려졌다가, 경상북도행정심판위원회가 2015. 8. 31.자 재결을 함으로써 그 내용이 ‘운행정지 30일 및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6개월’로 변경되었다고 할 것이다.
위 재결은 이른바 ‘형성적 재결’로서, 운행정지 부분은 처분의 내용을 확정적으로 변경하는 것이고,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부분은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것이므로, 피고가 위 재결에 따라 재처분을 할 수가 없고, 그 처분의 집행 문제만이 남게 된다.
3) 따라서 그 후 피고가 이와 같은 재결로 확정된 처분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통보를 하였다거나, 이 사건 제2처분으로 그 처분의 집행기간을 달리 정하는 통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별도의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항고소송으로 이 부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4) 게다가 이 사건 제2처분 중 운행정지 부분과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부분은 이 사건 제2처분 이전에 이미 그 정지기간이 경과하여 집행이 주1) 완료되었다 (피고가 그 집행이 완료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이 사건 제2처분 중 운행정지 부분과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5) 원고가 운행정지 및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처분의 부당함을 다투려면, 2015. 8. 31.자 재결로 변경된 처분의 취소를 구하여야 하는데, 원고의 이 부분 소를 이와 같이 선해하여 보더라도, 원고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에서 정한 제소기간 내에 그 취소를 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부분 소 역시 부적법하다.
나. 유가보조금 환수처분 부분에 관하여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이 부분에 관한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모든 증거들에 비추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여기에 적을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거듭 강조하는 부분에 대한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각 해당 부분(제1심판결문 제3쪽 제19행부터 제5쪽 제14행까지, 제10쪽 제19행부터 제13쪽 제13행까지, 단 이중처분이라는 주장과 그 판단은 해당 없으므로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이 부분 유가보조금은 ‘2019. 5. ~ 2020. 1.’의 기간에 대하여 부과된 것인데, 2015. 6. 8.자 당초 처분에는 환수처분을 할 법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2020. 3. 5. 이 사건 제2처분을 하면서 새삼스레 새로운 처분을 부과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연합운수로부터 양수한 이 사건 제2차량은, 적법한 변경허가 절차를 마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화물자동차법 제19조 제1항 제2호 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위법한 상태가 계속되는 이상 그 위법상태의 법적 성격은 이 사건 제2처분 당시 시행 중인 법령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두8072 판결 참조). 이 사건 제2처분 중 유가보조금 환수 처분의 근거가 된 화물자동차법 제44조 제3항 은 위 처분 당시 시행되던 법령이므로, 피고는 위 법령에 따라 유가보조금 환수처분을 할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2015. 6. 8.자 종전 처분이 그 집행기간이 경과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유가보조금 환수처분은 운행정지나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처분과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와는 별도로 처분 당시에 시행 중인 화물자동차법 제44조 제3항 에 근거하여 부과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가 법적 근거가 없는 새로운 처분을 부과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20. 3. 5. 원고에게 한 이 사건 각 처분 중에서, 이 사건 제1, 2차량에 대한 각 위반차량 운행정지 30일 처분에 관한 부분과 이 사건 제2차량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6개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주1) 이 사건 제2차량에 관한 운행정지 30일 처분은, 2015. 7. 13.자 경상북도행정심판위원회의 집행정지결정에 의하여 집행이 일시 정지되었다가, 2015. 8. 31.자 경상북도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로 집행이 개시되어, 2015. 8. 31.부터 2015. 9. 21.까지 22일간 집행되었고, 그 후 피고의 2015. 9. 22.자 처분 유예결정으로 집행이 정지되었다가, 피고의 2020. 3. 5.자 이 사건 제2처분으로 다시 그 정지기간이 진행되어, 2020. 3. 6.부터 2020. 3. 13. 나머지 8일의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그 집행이 완료되었다(이 부분에 관한 2020. 4. 1.자 제1심의 집행정지 결정은 그 집행이 완료된 후에 있었던 것이므로 효력이 없다). 이 사건 제2차량에 관한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6개월 처분은 위와 같은 경위로 2015. 8. 31.부터 2015. 9. 21.까지 22일간 집행되었다가, 2020. 3. 6.부터 다시 그 정지기간이 진행되어 2020. 8. 13. 나머지 5개월 8일의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그 집행이 완료되었다(이 부분에 관하여는 집행정지결정이 내려진 바 없다).
본문참조판례
2020. 4. 1.자 대구지방법원 2020아2732호 집행정지결정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두8072 판결
본문참조조문
원심판결
- 대구지방법원 2020. 8. 13. 선고 2020구합28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