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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7.19.선고 2016구합20922 판결
위반차량운행정지등취소
사건

2016구합20922 위반차량 운행정지 등 취소

원고

주식회사 세계종합물류

피고

성주군수

변론종결

2016. 6. 21.

판결선고

2016. 7. 1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A 차량에 관한 2016. 1. 5.자 위반차량 운행정지, 유가보조금 환수(22,233,640원), 유가보조금 6개월 정지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화물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2008. 9. 25. 피고로부터 A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화학물질수송용 차량(탱크로리) 으로 증차하는 내용의 변경허가를 받았고, 2009. 5. 22. 이 사건 차량을 일반형 카고 트럭(B)으로 대·폐차(이하 '이 사건 대·폐차'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을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에서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불법 대·폐차하였다는 이유로 2016. 1. 5. 원고에 대하여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1. 6. 15. 법률 제10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항, 제19조 제1항 제2호, 제44조 제3항 등에 따라 위반차량 운행정지 60일 (2016. 1. 25.부터 2016. 3. 24.까지), 운행정지 기간 동안 화학탱크로리로 변경하지 않으면 2차 위반차량 감차조치, 유가보조금 환수(2010. 9.경부터 2015. 4.경까지 수급한 24,049,400원), 유가보조금 6개월 정지(2016. 1. 25.부터 2016. 7. 25.까지) 처분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경상북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2. 29. 유가보조금 환수 처분을, 환수청구권의 소멸시효를 고려하여 처분일인 2016. 1. 5.로부터 5년을 역산한 시점부터 재결일인 2016. 2. 29.까지 수급한 유가보조금을 환수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원고의 나머지 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라. 그에 따라 피고는 2016. 3. 1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위반차량 운행정지 60일(2016. 4. 1.부터 2016. 5. 30.까지), 운행정지 기간 동안 화학탱크로리로 변경, 유가보조금 환수(2011. 1.경부터 2015. 4.경까지 수급한 22,233,640원), 유가보조 금 6개월 정지(2016. 4. 1.부터 2016. 9. 30.까지) 처분(이하 2016. 1. 5.자 처분에서 변경되어 남아 있는 처분 중 '운행정지 기간 동안 화학탱크로리로 변경' 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16. 5. 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운행정지 기간 동안 화학탱크로리로 변경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1)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대·폐차 신고 당시 적용되던 국토해양부의 화물자동차 대·폐차업무 세부처리 지침은 이 사건 차량과 같이 공급이 제한되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대 폐차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사건 폐차 신고수리 이후인 2009. 3. 23. 위와 같은 경우 대·폐차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개정, 시행되었고, 이 사건 대차 신고수리가 우연히 위 개정 이후에 이루어졌을 뿐, 원고는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유가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이 아니고, 위 세부처리 지침의 개정 내용이나 이 사건 대차 신고수리의 경위 등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에 대하여 위반차량 운행정지, 유가보조금 환수 및 유가보조금 정지를 명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3. 6. 18. 화물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2) 화물자동차법 제3조 제5항 제1호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또는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의 기준은 국토해양부장관(현 국토교통부장관)이 화물의 운송 수요를 고려하여 업종별로 고시하는 공급기준에 맞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은 매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을 고시하는데, 2004년부터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대하여는 화물차의 신규공급(허가)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특정 화물의 수송 등을 위해 자동차 구조를 특별하게 제작한 차량으로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 제2호에 따른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의 경우 서울특별시장 ·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해당 지역의 수송수요를 감안하여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3) 그런데 화물자동차의 차령이 만료된 차량 등을 다른 차량으로 교체하는 대 폐차(화물자동차법 제57조)는 화물자동차법 제3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경미한 허가사항 변경으로 변경신고 대상이고, 각 시·도별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에서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화물자동차의 대·폐차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신고 수리업무 권한을 위탁받아 처리(화물자동차법 제6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하면서 '화물 자동차운송사업허가사항변경(대·폐차)수리통보서'를 교부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4) 이 사건 차량과 같은 화학물질수송용 차량은 2008. 12. 31.까지는 공급이 허용되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이었으나, 2008. 12. 24. 시행된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 고시 제2008-782호 '2009년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이하 '이 사건 공급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2009. 1. 1.자로 공급이 제한되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변경되었다.

5) 2009. 3. 19. 고시된 국토해양부의 업무처리지침인 '화물자동차 대폐차업무 세부처리 지침'(이하 '이 사건 세부처리 지침'이라 한다)은 대·폐차의 범위에서 화학물 질수송용 차량은 당해 용도를 제외한 공급제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와 일반형 · 덤프 형·밴형 화물자동차로 대차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세부처리 지침은 2009. 3. 23. 시행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원고가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았는지 여부

가) 화물자동차법 제19조 제1항 제2호는 '운송사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 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허가 취소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 허가를 받은 경우'란 변경허가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였음에도 허위, 기만, 은폐 등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여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두-9226 판결 등 참조),

나) 화물자동차법 제3조 제1, 3, 5항에 의하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면 역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운송사업의 허가 또는 증차를 수반하는 경우도 변경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변경허가의 기준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화물의 운송 수요를 고려하여 업종별로 고시하는 공급기준에 맞을 것을 요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고시는 2004년 이래로 원칙적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신규공급(허가)을 금지하되,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이용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신규공급을 허가하는바, 이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초과공급으로 인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급이 허용되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제외한 공급이 제한되는 일반형 ·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의 경우, 기존 차량 대수를 초과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증가를 막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 제2호에서는 화물자동차를 유형별로 나누어 일반형, 덤프형, 밴형, 특수용도형으로 구분하고 있고, 화물자동차법 제57조는 대·폐차를 차령이 만료된 차량 등을 다른 차량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법령과 고시의 규정형식, 내용, 취지 등을 종합하면, 화물자동차법 제3조 제3항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있어 일반 화물차의 증차를 원칙적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사항으로 둔 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초과공급으로 인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를 엄격하게 금지하되, 다만 대 폐차의 경우에는 차령이 만료된 차량을 다른 차량으로 교체하는 등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사항인 일반 화물차의 증차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 대신 신고사항으로 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대 법원 2014. 8. 28. 선고 2014두3715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5. 1. 선고 2013누5015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공급이 허용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공급이 제한된 일반형 화물자동차 등으로 대폐차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화물자동차법 제3조 제5항 제1호와 그 위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이 정한 허가기준을 위반하였기 때문이므로, 구 화물자동차법 시행규칙(2011. 12. 31. 국토교통부령 제4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동일한 용도의 화물자동차로만 대 폐차할 수 있도록 대·폐차를 제한하는 내용을 국토교통부고시로 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위임규정이 없다고 하여 달리 해석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공급이 제한되는 화물자동차의 단순 증차뿐만 아니라 공급이 제한되는 화물자동차 대수의 증가를 초래하는 대·폐차의 경우에도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11. 12. 13. 대통령령 제233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호에 따른 변경신고가 아닌 화물자동차법 제3조 제3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대·폐차는 공급 또는 증차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던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대· 폐차의 방법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공급이 제한되는 일반형 화물자동차를 증차한 것이므로, 화물자동차법 제19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 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가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았는지 여부

가) 화물자동차법 제44조 제3항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이 교부된 경우 유가보조금 반환명령을 통하여 이를 회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이란 결과적으로 유가보조금의 부정수급을 가능하게 한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사위, 부정으로 인정되는 모든 행위를 가리킨다(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도265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전하게 육성하여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화물자동차법의 목적, 유가보조금은 유가인상에 따른 운수사업자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수사업자들에 대하여 유류사용량에 따라 안분, 지급되는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유가보조금의 교부대상은 화물자동차법에 따라 적법하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위하여 등록된 차량에 한한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6087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대·폐차는 공급이 제한되는 일반형 화물자동차 대수의 증가를 초래하는 대·폐차에 해당하므로 화물자동차법 제3조 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의 대상이라고 할 것인데, 원고가 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차량은 적법하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위하여 등록된 차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대·폐차 이후 지급받은 유가보조금 22,233,640원은 화물자동차법 제44조 제3항에서 정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교부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의 고의·과실의 유무

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등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을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대 · 폐차 신고만을 하는 방법으로 위법하게 허가사항을 변경하였으므로 원고로서는 그에 대한 행정책임을 질 수밖에 없고, 그 밖에 원고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오히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2009. 5. 22. 이 사건 대·폐차 당시까지 약 6년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운영하여 온 점, 이 사건 차량과 같은 화학물질수송용 차량은 2008. 12. 31.까지 공급이 허용되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서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대 폐차가 허용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공급기준에 의하여 이 사건 대·폐차 신고 이전인 2009. 1. 1.부터 공급이 제한되는 특수용도 화물자동차로 변경되었는데, 이 사건 대·폐차 신고수리일로부터 2개월 전인 2009. 3. 23. 화학물질수송용 차량에서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대·폐차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한 이 사건 세부처리 지침이 시행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대·폐차 당시 이 사건 차량을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대·폐차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백정현

판사임성민

판사유선우

주석

1) 당초 원고는 운행정지 기간 동안 화학탱크로리로 변경 처분에 대하여도 그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를 제기하였다가 이를 취

하하였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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