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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1.03 2017고단597
절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7. 26. 05:36 경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62에 있는 놀이터에서, 그 곳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C이 가지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000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4 휴대 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경찰 단계에서 이 사건 절도 범행이 녹화된 CCTV 영상이 존재하였고, 위 영상에 의하면, 검정색 반팔 티, 검정색 반바지, 흰색 슬리퍼를 착용한 소년이 피해자의 전화기를 절취하여 도주한 장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수사보고( 사건 현장 cctv 분석 수사)]. 그러나 위 CCTV 영상이 현재는 존재하지 않고, 위 장면을 캡 쳐 한 사진[ 수사보고( 현장 CCTV 녹화 영상 미 첨부에 대한 수사)] 만이 한 장 있을 뿐인데, 위 사진 속 인물은 전신 측면이 찍혀 있고 얼굴이 보이지 않아 위 사진만 보아서는 피고인과 동일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만, 위 사진을 본 후 사건 전후로 피고인과 함께 있었던 피해자 C 및 D, E이 모두 위 사진 속 인물이 피고인이 맞다고

일 치하여 진술을 하고 있어 피고인이 위 절취행위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위 C, D, E은 모두 사건 당 일로부터 약 3개월이 지난 2016. 10. 20.에서야 처음으로 경찰에서 CCTV 영상이 아닌 위 캡 쳐 사진 한 장만을 보고 사진 속 인물이 피고인이라고 지목한 것이어서 그 진술의 정확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반면, 피고 인과 위 C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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