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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16 2017노2158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D 역 5번 출구를 지나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6. 2. 00:08 경 서울 강남구 C 지하철 2호 선 D 역 5번 출구에서, 그 곳 계단을 올라오면서 D 역 지하철 안으로 계단을 내려가는 피해자 E( 여, 25세 )를 발견하고, 손을 뻗어 피해자의 배 부위를 움켜잡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가 작성한 진술서, 피해자의 경찰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 CCTV 녹화 영상 캡 쳐 사진( 증거기록 19 쪽), CCTV 녹화 영상 CD( 증거기록 27 쪽), T-money 회원 조회, T-money 카드 거리 내역서 가 있으나,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의 강제 추행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① CCTV 녹화 영상 CD 속 CCTV 영상은 D 역 5번, 6번 출구가 나뉘는 계단의 벽면에 있는 빨간 아크릴 판에 반사된 피해자와 용의자의 모습이 흐릿 하게 촬영된 것이어서 위 CCTV 영상만 봐서는 영상 속 인물의 모습을 식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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