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1.26 2017고정207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31. 17:08 대구 북구 C 건물 내 자전거 보관소에서 피해자 D이 자물쇠로 잠가 놓은 130,000원 상당의 검정색 ‘ 플랜트’ 자전거를 발견하고, 손으로 돌려 자물쇠를 푼 다음 이를 끌고 감으로써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절도), 내사보고( 현장 임장 수사), CCTV 캡 쳐 사진, 내사보고( 발생지 인근 CCTV 수사 및 탐문수사), CCTV 캡 쳐 사진, 수사보고( 피해 품 회수), 피해 물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