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8. 11:02 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지하철 1호 선 E 역 환 승 통로 상행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 소유의 갤 럭 시 S6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앞서 올라가고 있던 검정색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 F( 여, 25세) 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 등을 약 18초 동안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1. 8. 경부터 2016. 5. 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0회에 걸쳐 피해자 F 등 72명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품 사진, 압수 조서, 범행장소 사진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촬영한 피해자 신체 부위 동영상)
1. 피의 자가 촬영한 피해자 신체 부위 동영상 캡 쳐 사진, 피의 자가 촬영한 피해자 신체 부위 동영상 CD, 범죄 일람표, 범죄 일람표 동영상 캡 쳐 사진, 범죄 일람표 동영상 CD, 범죄 일람표 범죄사실 별 대표 사진 80매
1.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피고인이 초범인 점, 신원이 확인되는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대 초반의 나이로서 현재 대학생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