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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10.16 2019고정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0. 04:07경 안동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이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서울 강남구에 있는 강남역 1번 출구까지 차를 태워주면 택시비를 지불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아무런 돈이 없었기 때문에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택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택시를 강남역 1번 출구까지 운행하게 한 후 택시 요금 303,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임승차한 거리가 상당히 멀고 범행 직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나, 약식명령 이후 운임을 지불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서류를 제출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을 감액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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