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0.06.16 2019고단3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3. 1:00경 영주시 선비로에 있는 택시정류장에서 피해자 B가 운전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영주시 D에 있는 E까지 택시를 태워주면 택시비를 지불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아무런 돈이 없었기 때문에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택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를 영주시 D에 있는 E까지 운행하게 한 후 택시요금 3,3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