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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12 2015고정4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B의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10. 23:12경 서울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300 답십리 전철역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전주시 덕진구까지 태워주면 도착하여 요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리고 이에 속은 피해자 택시 C를 이용한 후 요금 25만원을 지불하지 않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와 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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