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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29 2016고단47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5. 21:58경 대구 달서구 B 빌딩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효자빌라까지 차를 태워주면 택시비 350,000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아무런 돈이 없었기 때문에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택시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택시를 위 목적지까지 운행하게 한 후 택시요금 3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타코자료 분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자제력을 잃고 본 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현재 알코올의존증의 치료를 받으며 지속적인 치료를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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