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창원) 2020.05.11 2020노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에 대하여 일부 유죄 및 일부 무죄 판결을, 부착명령 청구사건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사만이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에 관하여만 사실오인,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검사는 항소장에 항소의 범위를 ‘판결 전부’라고 기재하였으나, 사건번호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고합78호’로만 표시하고, 항소이유도 피고사건에 대한 사실오인, 양형부당만을 기재하고 있다). 그러나 검사가 피고사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 제21조의8에 의하여 부착명령 청구사건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간주되어, 이 부분 역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 피해자가 피해진술을 하게 된 경위가 자연스럽고 피해자에게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를 무고할 동기가 없으며 수사기관에서 피해사실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가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이나 음부를 만진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이는 최종 피해를 당한 이후 1년이 넘는 시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진술이고 피해자가 증언을 하기 전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외부적인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를 신빙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