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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17 2019노2207
준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피고사건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선고하고,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21조의3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다.

따라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어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피고사건 부분과 직권 보호관찰명령 부분에 한정된다.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8항, 제21조의8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면,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이나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되고, 전자장치부착법 제21조의3 제2항에 따라 법원이 직권으로 선고한 보호관찰명령 부분도 이와 마찬가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의 원심법원이 한 피고인에 대한 직권 보호관찰명령 부분에 대해서도 항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의 부당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에도, 원심이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를 명한 것은 부당하다.

3.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평소 수면장애 등으로 약물을 복용해 오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시고 판단력이 다소 흐려진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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