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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7.23 2020노987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피고사건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선고하고,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21조의3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다.

따라서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어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피고사건 부분과 직권 보호관찰명령 부분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8항, 제21조의8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면,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이나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되는데, 전자장치부착법 제21조의3 제2항에 따라 법원이 직권으로 선고한 보호관찰명령 부분도 이와 마찬가지로 보아야 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의 원심이 한 피고인에 대한 직권 보호관찰명령 부분에 대해서도 항소가 제기된 것으로 의제된다.

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8. 6.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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