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안마 시술소 운영으로 얻은 수입은 그 대부분이 건물 월세와 종업원 급여, 물품이나 집기 구입비, 전기 수도 등 공과금으로 지출되므로, 실제 피고인이 얻는 순수입은 원심이 산정한 추징 액보다 훨씬 적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실제 순수입을 넘는 추징 액을 부과한 원심판결에는 추징 액 산정에 있어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다만 범인이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세금 등의 비용은 성매매 알선의 대가로 취득한 금품을 소비하거나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방법의 하나에 지나지 않으므로 추징 액에서 이를 공제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 139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영업기간 동안 얻은 수입에서 성매매여성과 안마사에게 지급된 부분 이외에 안마 시술소 운영에 소요된 비용들을 공제하지 않은 원심의 추징 액 산정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에 따른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