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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25 2018노14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성매매 대가로 취득한 돈 중 일부를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하였고 나머지 돈으로 월세, 전기세, 관리비 등을 지급하였으며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운영기간 중 실제 영업한 날은 30% 정도이므로 결국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486만 원에 불과 하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에 대하여 1,670만 원의 추징을 명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하 거나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200 시간, 추징)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자가 고객들 로부터 수취한 금액 중 일부를 성매매여성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우에 그 추징의 범위는 성매매여성 종업원에게 지급된 대가를 제외하고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되고,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 건물 임차료, 제세 공과금, 각종 운영비 등) 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금품을 소비하는 방법의 하나에 불과하므로 추징 액에서 이를 공제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 1392 판결,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도 1073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몰수ㆍ추징의 대상이 되는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추징할 금액의 인정은, 범죄구성 요건사실 그 자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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