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B가 손님으로부터 받은 성매매 대가를 직접 관리하면서 D, C의 월급을 지급하고 남은 수익금 169,27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피고인이 위 금원 중에서 이 사건 범행에 필요한 임대료, 집기 등 지출하였으므로,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금액은 1억 원 정도에 불과 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222,670,000원을 추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다만 범인이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세금 등의 비용은 성매매 알선의 대가로 취득한 금품을 소비하거나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방법의 하나에 지나지 않으므로 추징 액에서 이를 공제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성매매 알선 행위로 얻은 수익금을 관리하던
B로부터 B, D, C에게 지급된 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 수익금을 본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 받았는바, 원심은 피고인이 위 계좌로 지급 받은 금액인 169,273,000원과 B, D, C에게 지급된 총 급여 53,400,000원의 합계액 222,67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