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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14 2017고단2273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5. 2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3. 12. 20.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5. 2. 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11. 7.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6. 11. 30. 같은 법원에서 주거 침입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7. 6. 16.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D 신축공사의 시행 사인 주식회사 E로부터 위 오피스텔의 잔여 공사를 수급한 F 주식회사의 전무로 일하였던 사람으로서 위 회사 대표이사인 G( 유죄 확정) 와 함께 위 오피스텔을 분양한다고 속여 분양대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G는 2010. 12. 27. D 오피스텔 2 층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D 오피스텔이 아직 준공 검사를 받지 못하였으나 곧 준공 승인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적은 금액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다.

준공 검사가 나지 아니하면 계속해서 살 수 있고 준공 검사가 나면 잔금을 내고 입주하면 된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 준공이 떨어지면 바로 분양 받을 수 있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으며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매매대금 1억 8,000만 원, 계약금 2,500만 원, 중도금 3,000만 원, 잔 금 1억 2,500만 원으로 기재된 분양 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위 오피스텔의 분양은 시행사가 담당하기로 약정되어 있었고, 피고 인의 회사가 시행사로부터 분양업무 위탁을 받은 사실이 없었을 뿐 아니라, 위 오피스텔의 토지 및 건물은 2008. 2. 19.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 명의로 신탁 등기가 되어 있어 시행 사가 분양할 경우라도 그 분양대금이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의 계좌로 입금되어야 수분 양자의 소유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회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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