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3고단2677』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오피스텔 신축건물 시공사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대표이고, E는 위 D의 전무, F은 위 오피스텔 분양대행사인 주식회사 G의 대표이며, 한편 H은 위 오피스텔 분양사업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의 대표이다.
그런데 위 C 오피스텔의 건물과 그 부지는 2008. 2. 19.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 명의로 신탁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는데, ‘사업 및 대리사무약정’에 의하여 위 I가 분양을 하는 경우라도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에 분양사실이 보고되는 것과 함께 그 분양대금이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의 계좌로 입금되어야만 수분양자의 소유권이 인정되고 공사대금도 위 계좌를 통해서만 지급되기로 되어 있어, 시행사나 시공사가 위 오피스텔을 개별적으로 분양할 권한이 없을 뿐 아니라, 특히 2007. 11. 7.자 기준으로 총 112채의 오피스텔 가운데 810호, 704호 등 88채는 이미 제3자에게 분양이 완료되어 있어, 시행사나 시공사는 피해자들로부터 위 부분 오피스텔의 분양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없었고, 그 밖에 위 부분 오피스텔을 담보로 제공할 권한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와 공모하여, H으로부터 견질용으로 교부받은 위 오피스텔 분양계약서와 D 측에서 임의로 작성한 분양계약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오피스텔 분양을 빙자하여 분양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공사대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E와 공모하여, 2010. 5. 24. 서울 영등포구 C 위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C 오피스텔 603호를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2억원에 분양해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