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경력] 피고인은 2008. 12. 1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강간 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2. 1. 9. 강릉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 일명 ‘B’, 이하 ‘B’ 이라고 함) 와 함께 허위의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이 아파트를 전세로 임대할 것처럼 하여 전세 보증금을 편취할 것을 모의하고, 실제로 피고인 명의로 아파트를 분양 받을 계획이 전혀 없음에도 2012. 10. 22. 경 매도인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와 용인시 기흥구 C 아파트 102동 303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뒤 피고인과 ‘B’ 은 2012. 11. 1. 경 용인시 수지구 D에 있는 E 공인 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F를 만 나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분양 계약서를 제시하고, “ 용인시 기흥구 C 아파트 102동 303호를 분양 받기로 하였다.
위 아파트를 보증금 2억 5,000만 원에 전세로 임대하겠으니 계약금 2,500만 원을 먼저 달라. 잔금은 입주 때 받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 은 위 아파트를 정상적으로 분양 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B’ 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전세 계약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과 ‘B’ 은 음식 판매업에 대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신용카드 가맹점 등록을 한 후 그 가맹점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은 피고인의 명의로 음식점에 관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B ’에게 피고인의 신분증, 인감도 장, 체크카드, 통장 등을 건네주고, ‘B’ 은 이를 이용하여 2012. 10. 31. 경 서울...